정보공개 담당
정보공개책임관 : 기획경영본부장(032-567-1160)
정보공개실무자 : 기획홍보팀장(070-4237-6939)
정보공개제도 의의
  •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 (종중,동창회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제외 대상: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 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비공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정보 및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사전 공표 정보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공표정보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접속, 우편, FAX 이용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주소 : (우 22799)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 서구문화회관(기획홍보팀)
    FAX : 032-567-1165
    문의 : 032-567-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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