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정생활문화센터 대관

■ 정기대관이란?
주기적으로 대관을 원하거나, 미리 대관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연중 4분기의
직전 달의 2-3째주에 차후 분기에 대한 정기대관을 진행합니다.
(1) 1분기(2,3월) / 정기대관공고: 1월 2-3째주
(2) 2분기 (4,5,6월) / 정기대관공고: 3월 2-3째주
(3) 3분기 (7,8,9월) / 정기대관공고: 6월 2-3째주
(4) 4분기 (10,11,12월) / 정기대관공고: 10월 2-3째주

■ 수시대관이란?
정기대관이 확정, 승인된 이후 잔여일자에 한해 언제든지 수시로 대관할 수 있도록
수시대관을 진행합니다.
(수시대관 공고 : 해당 분기 첫 대관가능일자 7일전 공고 후 진행)


■ 정기대관, 수시대관 모두 재단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을 통해 공고되며,
공고가 게재된 이후에 대관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 불가)

■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후 대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2분기 정기대관 일정]
❍ 종료

[ 2024년 2분기 수시대관 일정] **접수중**
❍ 대관기간 : 2024. 4. ~ 6. 매주 일,월,국가공휴일 휴관
❍ 접수기간 : 진행중 ~2024. 6. 29.(토)
❍ 신청가능일자 및 신청 방법 : ▼▼▼아래의 [수시대관신청] 클릭▼▼▼


☎ 문의 : 생활문화복지팀 032-510-6062


[참고]
-대관 신청자격 제한
1. 개인연습 및 상업적 강습 목적의 대관
2. 가정생활문화센터 대관시설을 활용하여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참가자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 (예 : 공개오디션 등)
4.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타 대관자의 이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경우
5. 대관규정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력이 있는 경우
6. 대관신청 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7.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지닌 대관의 경우
8. 학교, 유치원이 주관하는 행사(발표회 등)의 경우
-대관 사용 제한
①재단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 행위일 이후 6개월간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제한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사용권을 타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4. 음주, 흡연, 기물파손 등의 유해행위로 규정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관리자가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재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국가적 재난 또는 감염병 우려가 있을 경우 재단 내 판단 후 휴관을 결정할 수 있다.
②대관 당일 및 무단 취소 3회 이상 누적 시 최종 취소일 이후 6개월간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장 대관신청 시 제출서류

대관을 신청하실 경우 대관 사용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신 후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01대관신청

대관 신청에 앞서 대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승인심사

신청접수 후 대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관 및 사용여부를 결정

03승인 결과통보

My 페이지 내 대관신청 승인통보 확인 후 대관공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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