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정생활문화센터 대관

■ 정기대관
주기적으로 대관을 원하거나, 미리 대관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연중 4분기의 직전 달에 차후 분기에 대한 정기대관을 진행합니다.
- 1분기(2월~3월)
- 2분기(4월~6월)
- 3분기(7월~9월)
- 4분기(10월~12월)

■ 수시대관
정기대관이 확정, 승인된 이후 잔여일자에 한하여
수시로 대관할 수 있도록 수시대관을 진행합니다.
- 대관 가능한 첫 번째 날을 기준으로 7일 전 공고 예정

[ 2024년 4분기 정기대관 일정]
❍ 종료

[ 2024년 4분기 수시대관 일정]
❍ 접수 중
❍ 대관기간 : 2024년 10월~12월(일, 월, 국가공휴일 휴관)
❍ 신청가능일자 확인 및 수시대관 신청 ▼ 아래 [수시대관 신청] 클릭 ▼

☎ 문의 : 생활문화복지팀 032-510-6062

> 정기대관, 수시대관 모두 재단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공고되며,
공고가 게재된 이후 대관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 불가)

> 반드시 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 후 대관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신청제한
- 개인연습 및 상업적 강습을 목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 이윤 추구를 목적하는 대관하는 경우
- 참가자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의 경우(예 : 공개오디션 등)
-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타 대관자의 이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경우
- 대관규정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력이 있는 경우
- 대관신청 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 정치적,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 학교, 유치원이 주관하는 행사(발표회 등)의 경우

> 대관 사용제한
① 재단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 행위일 이후 6개월 간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제한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사용권을 타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4. 음주, 흡연, 기물파손 등 유해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는 등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관리자가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재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국가적 재난 또는 감염병 우려가 있을 경우 재단 내 판단 후 휴관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대관 당일 및 무단 취소 3회 누적 시 최종 취소일 이후 6개월 간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장 대관신청 시 제출서류

대관을 신청하실 경우 대관 사용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신 후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01대관신청

대관 신청에 앞서 대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승인심사

신청접수 후 대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관 및 사용여부를 결정

03승인 결과통보

My 페이지 내 대관신청 승인통보 확인 후 대관공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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