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상담창구는 (재)인천서구문화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된 내용은 고충상담원이 접수한 이후 처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받을 수 있으며, 신고된 피해내용과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보장을 원칙을 준수합니다.
피해자 보호
공정한 처리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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