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상담창구는 (재)인천서구문화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된 내용은 고충상담원이 접수한 이후 처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받을 수 있으며,
신고된 피해내용과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보장을 원칙을 준수합니다.

  • 피해자 보호

  • 공정한 처리

  • 재발 방지

신고방법

  • 상담을 통한 방문 신고
    사내 비치된 고충상담창구 신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신고

고충상담원

  • 인천서구문화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없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