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1995.03.08 조례 제346호]
(개정) 1996.02.26 조례 제383호
1996.11.28 조례 제417호
1999.01.11 조례 제509호
2000.04.06 조례 제589호
2000.12.29 조례 제643호
2001.05.16 조례 제655호
2003.04.16 조례 제718호
(일부개정) 2004.11.30 조례 제 768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362호
(일부개정) 2017.03.29 조례 제1512호
(일부개정) 2018.04.18 조례 제1576호
(일부개정) 2019.12.23 조례 제17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의 대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4.18)
  • 1. "회관"이란 공연장, 전시실, 회의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4.18)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1999.1.11, 2018.4.18)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1999.1.11, 2015.12.31, 2018.4.18)
    4. "입장권"이란 문화행사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입장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00.4.6, 개정 2015.12.31, 2018.4.18)
    5. "단체"란 단체인솔자에 따라 2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0.4.6 , 개정 2001.5.16, 2015.12.31, 2018.4.18)
제3조(대관의 범위)
  • 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 1. 기본시설: 대·소공연장, 회의장, 전시실 (개정 1999.1.11 , 2001.5.16, 2003.4.16, 2018.4.18)
    • 2. 부속설비: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시설(개정 2015.12.31, 2018.4.18)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4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대관심의)
회관의 대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18)
[본조신설 2001.5.16]
제5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18.4.18)
  • 1. 회관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개정 2015.12.31)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연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개정 2015.12.31)
    4. 연 2회 이상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관 사용의 취하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1999.1.11 , 개정 2015.12.31, 2017.3.29)
    5. 종교 및 상품판매를 위한 공연 또는 행사(신설 1999.1.11, 개정 2017.3.29)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5.12.31)
제6조(허가취소등)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5.12.31)
    •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15.12.31, 2018.4.18)
    •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5.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6.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5.12.31)
    ② <삭제 2015.12.31>
제7조(입장료 징수)
  • ① 입장료는 회관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되, 공연 또는 행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장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지정예매처에서 예약판매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예매처는 공연 및 행사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00.4.6]
제8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1. 공익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개정 2000.12.29, 2003.4.16)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0.12.29, 2015.12.31, 2018.4.18)
    [본조신설 2000.4.6]
제9조(입장료 감면)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용은 중복 되어서는 안된다.(개정 2015.12.31)
  • 1. 단체일 경우에는 입장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개정 2003.4.16, 2015.12.31)
    2. 공공기관(학원포함)과 기업체등에서 100명 이상 일시 이용 시 입장료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 (개정 2003.4.16, 2015.12.31)
    3. 회관에서 모집한 정기회원에게 입장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개정 2015.12.31)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9.12.23>
    [본조신설 2000.4.6]
제10조(입장료 환급)
입장료 환급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12.31, 2017.3.29)
  • 1. 삭제 <2017.3.29>
    2. 삭제 <2017.3.29>
    3. 삭제 <2017.3.29>

    [본조신설 2000.4.6]

    [제목개정 2017.3.29]

제11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① 회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1.5.16, 2003. 4.16, 2015.12.31)
    • 1. 오전: 09:00 ∼ 12:00 (개정 2018.4.18)
    • 2. 오후: 13:00 ∼ 17:00 (개정 2018.4.18)
    • 3. 야간: 18:00 ∼ 22:00 (개정 2018.4.18)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관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5.12.31)
    • 1. 2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개정 2015.12.31)
    •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개정 2015.12.31, 2018.4.18)
    • 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의 30퍼센트(개정 2015.12.31, 2018.4.18)
    • 4. 30분 미만 사용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개정 2015.12.31, 2018.4.18)
    ③ 제1항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 2001.5.16, 2015.12.31, 2018.4.18)
    ④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를 제3항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한 번만 10일의 범위에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3.4.16, 개정 2015.12.31)
제12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 ① 영화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제11조의 사용료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1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1999.1.11, 2000.12.29, 2004.11.30, 2015.12.31, 2018.4.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00.12.29,,2003. 4.16, 2015.12.31)
    •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또는 구가 운영하는 문화활동단체 이용 시(개정 2000.12.29, 2001.5.16, 2003.4.16, 2015.12.31)
    • 2. 회관이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공연(개정 1999.1.11, 2015.12.31)
    • 3. 회관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연. 단, 유료 공연에 대하여는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한다.(개정 1999.1.11)
    • 4.(삭제 2003. 4.16)
    • 5.(삭제 2003. 4.16)
    • 6.(삭제 2003. 4.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1.11, 2000.12.29, 2003.4.16, 2004.11.30, 2015.12.31)
    • 1. 국가 또는 시·구에서 후원하는 무료공연 (개정 2000.12.29)
    • 2. 구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무료 문화예술공연(문화예술행사·전시를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 3. 구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무료공연(신설 2003.4.16)
    ④ (삭제 2004.11.30)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50퍼센트를 반환한다.(개정 2015.12.31)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개정 2015.12.31, 2018.4.18)
  •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개정 2015.12.31)
  • 3. 허가사용일 30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개정 2015.12.31)
  • 4. 허가사용일 15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01.5.16]
제14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 ③ <삭제, 2015.12.31>
제15조(사용자의 주의)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4.18)
  • ② <삭제, 2015.12.31>

[제목개정 2018.4.18]

제16조(양도 및 재대여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여(再貸與)하지 못한다.(개정 2015.12.31)
제17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 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 ② 입장권의 회수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 따른 예매수수료는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 결정한다.(개정 2015.12.31)
  • ④ 입장권의 잔표와 회수 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구청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3년간 보관 후 분쇄 또는 소각한다.(개정 2004.11.30, 2015.12.31, 2017.3.29, 2018.4.18)
제18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1. 전염병 질환자
  • 2. 만취한 사람(개정 2015.12.31)
  • 3.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5.12.31, 2018.4.18)
  • 4. 공연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12.31)
  •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12.31)
제19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내에 부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20조(회관의 회원)
  • ① 구청장은 회관에서 개최되는 공연 및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② 정기회원은 일반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으로 하며 연회비는 각 15,000원, 30,000원, 60,000원으로 하되, 정기회원이 만기일 전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의 10퍼센트를 감면하며, 회원증의 훼손·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할 경우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개정 2003.4.16, 2015.12.31, 2017.3.29)
  • ③ 특별회원은 회관의 필요에 따라 모집하여 운영하며, 연회비는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4.6]
    [제목개정 2015.12.31]
제20조의2(문화교양센터 운영)
  •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하여 문화교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18)
  • ② 문화교양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으며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③ 문화교양센터 수강료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04.11.30]
    [종전 제20조의1에서 이동 2017.3.29]
제21조(회관의 임대)
  •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② 임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2.31, 2017.3.29)
  • ③ 제1항에 따라 일부를 임차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22조(위탁관리)
구청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15.12.31, 2018.4.18)
[본조신설 2000.4.6.].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 삭제(2001.5.16) 2015.12.3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제24조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2.26 조례 제383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사용허가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6.11.28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11 조례 제509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용허가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4.6 조례 제589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용허가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12.29 조례 제643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용허가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5.16 조례 제655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용허가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4.16 조례 제718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사용허가 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11.30 조례 제768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용허가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5.12.31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29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8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3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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