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3.04.16 조례 제720호
(일부개정) 2004.03.24 조례 제749호
(인천광역시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2006.06.26 규칙 제835호(인천광역시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
(일부개정) 2007.06.19 조례 제 879호
(일부개정) 2008.01.15 조례 제 942호
(일부개정) 2009.02.23 조례 제 98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9.05.08 조례 제1007호
(일부개정) 2013.07.15 조례 제1197호
(일부개정) 2016.07.08 조례 제1432호
(일부개정) 2017.05.02 조례 제1520호
(일부개정) 2018.04.18 조례 제1577호
(일부개정) 2019.07.11 조례 제16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5, 2013.7.15, 2016.7.8, 2018.4.18)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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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6.7.8)
- ②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을 둔다.(개정 2009. 5. 8, 2013.7.15)
- ③ 제2항의 분야별 예술단에는 예술감독("지휘자"를 포함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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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야별 예술단의 단원의 종류, 활동, 정원, 보수 및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제3조(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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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장은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② 분야별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7.8)
제4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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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8, 2019.7.11)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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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 제2조제3항의 예술감독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1명과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3.24, 2006.6.26, 2007.6.19, 2009.2.23, 2013.7.15,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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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야별 예술단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구 및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6.7.8, 20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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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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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단, 위탁기간에는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담당부서 직원이 된다.(개정 2006.6.26, 2007.6.19, 2009.2.23, 20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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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4.18)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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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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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5조(전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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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단원 위촉 시의 전형, 정기·수시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 관장하기 위하여 예술단 분야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7.8)
-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 분야별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4.18)
제6조(전형의 방법)
단원의 공개전형은 정기 및 수시로 하고 실기와 면접에 의한다. .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 되는 사람은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2016.7.8, 2018.4.18, 2019.7.11)
제7조(자격과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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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술감독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전형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승인한다.(개정 2016.7.8, 20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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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원은 해당하는 각 예술단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예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라 선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15, 2016.7.8, 20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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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야별 예술단의 예술감독, 단원은 비상임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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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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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분야별 예술단원 신청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학교)이 구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09. 5. 8, 개정 2016.7.8, 20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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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6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3.7.15)
제8조(위촉연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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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각 예술단의 위촉연령은 다음과 같다.
- 1. 합창단원: 만 19세 이상 만 60세 이하(개정 2009. 5. 8, 2017.5.2)
- 2. 소년소녀합창단원: 만 8세 이상 만 18세 이하 (개정 2013.7.15, 2017.5.2)
- 3. 풍물단: 만 14세 이상 만 65세 이하 (개정 2013.7.15,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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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2016.7.8)
- 1.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을 경우
- 2. 분야별 예술감독을 승인할 경우
- 3.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16.7.8)
제9조(위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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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1.15, 2019.7.11)
- ② 예술감독을 연임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승인한다.(개정 2008.1.15, 2016.7.8)
제10조(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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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예술감독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2013.7.15, 2016.7.8, 2018.4.18)
- 1.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개정 2013.7.15, 2016.7.8)
- 2.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6.7.8)
- 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개정 2016.7.8)
- 4. 그 밖에 예술단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7.8, 20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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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의 사정에 따라 사직의사를 표명한 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8.1.15, 개정 2018.4.18)
[제목개정 2018.4.18]
제11조(예산의 지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구의 예산으로 편성·지원한다.(개정 2018.4.18)
제12조(실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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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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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과 심의에 참여한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4.18)
제13조(입장료 징수)
- 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여 공연프로그램 책자를 실비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6.7.8)
-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l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6.7.8)
-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다른 곳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8.4.18)
- ④ 징수된 입장료는 구의 세입으로 한다. 단, 위탁기관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관 또는 단체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7.11)
- ⑤ 입장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위탁관리)
-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예술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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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술단의 운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 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 중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제4조를 대신하여 문화재단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자체운영방침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8.4.1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합창단운영및설치조례는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인천광역시서구합창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3.24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8. 1.15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23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부칙(2009. 5. 8 조례 1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성합창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여성합창단은 이 조례에 따른 합창단으로 본다.
제4조(예술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위촉된 분야별 예술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7.15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7.8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2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8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11. 조례 제16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분야별 예술 감독부터 적용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