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10.07 조례 제1308호
(일부개정) 2019.04.10 조례 제1661호
(일부개정) 2019.09.23 조례 제17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4. "입장권"이란 문화공연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입장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강습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 "개시일"이란 센터에서 정하는 이용기간의 초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26(경서동, 청라복합문화센터)에 둔다.

제2장 센터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책임 하에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토록 할 수 있다.
    •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 2.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 3.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 ① 구청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비용 지원 등)
  •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예술 공연·전시
    2. 주민의 체육증진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3.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양 교육
    4. 주민의 사회참여 및 복리증진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6. 그 밖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시설의 사용

제8조(대관의 범위)
  • ①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다목적 홀
    • 2. 부속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문화예술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시설
    ② 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수강, 수영장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시설 대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육수강, 수영장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위 또는 추첨제 등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허가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 1. 센터가 주최하여 진행하는 문화공연·전시·그 밖의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
    3. 공연장 대관의 경우 문화예술 공연, 전시
    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사용 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가. 종교행사 및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
    • 나. 예술성이 배제된 정치적 목적의 일반 기념 행사
    • 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단체의 단순 발표 행사
    • 라. 기업체 또는 사설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념식, 시상식 등 공공성이 배제된 공연 행사
    • 마. 연 2회 이상 공연장 사용 취하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 바.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 대관 허가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
    • 아. 대관 승인 후 기일 내 계약 미체결 또는 사용료 미납(체납) 시
    • 자. 센터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 발행으로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 차.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카.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
제12조(사용시간)
  • ① 센터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며,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1. 공연장
    • 가. 오전 : 09:00 ∼ 12:00
    • 나. 오후 : 13:00 ∼ 17:00
    • 다. 야간 : 18:00 ∼ 22:00
    • 라. 심야 : 22:00 ∼
    2. 체육시설
    • 가. 조기 : 06:00 ∼ 09:00
    • 나. 오전 : 09:00 ∼ 13:00
    • 다. 오후 : 13:00 ∼ 18:00
    • 라. 야간 : 18:00 ∼ 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3조(입장료 징수)
  • ① 센터의 입장료는 공연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되, 공연·전시 또는 행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장료를 달리 징수 할 수 있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지정 예매처에서 예약 판매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예매처는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운영하며, 이 때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는 지정 예매처 요율에 따른다.
    ③ 센터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은 서구 금고에 익일까지 입금하되, 수입금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은행 계좌에 예치 후 월 단위로 서구 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및 강습료 징수)
  • ① 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강습료는 시설 등(수영장, 다목적실, 공연장, 전시실, 편의 수익시설 냉·난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시설 대관료, 교육 강료 및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③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다.
    • 1. 문화·체육 강습료(교육 수강료, 수영장 이용료 등)는 신청과 동시에 징수
    • 2. 시설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3.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를 제2호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감면)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행사 및 경기
    • 2.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 센터가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무료 공연, 단 유료 공연에 대하여는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1.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전시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무료공연·전시
    • 3.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순수예술활동 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전시
제16조(입장료 및 강습료 감면)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1.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9.23.>
    • 7.「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②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수영장 이용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입장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한다.
  • 1. 센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3. 입장권 구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공연하루 전 17시까지 예매처 방문 및 유선 상으로 환불 요구 시
제18조(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
  •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한다.
    •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2. 구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3. 시설의 사용료(공연장 및 전시실)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가. 사용예정일부터 10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 :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② 수영장 이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개정 2019.4.10)
    ③ 교육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강의개시일 이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다만「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4.10)
제19조(센터의 임대)
  •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 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 및 제20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1조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강사 배치)
  •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입장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회원모집 등)
센터에서 개최하는 문화·체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을 모집 할 수 있다.
  • 1. 공연장 회원은 유료회원 및 무료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으로 하며, 연회비는 관장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2. 체육시설 회원은 정기과목 수강자에 한해 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은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3. 회원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가.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하였을 경우
    • 나.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 다. 그 밖에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변상책임)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의로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휴관)
  • ① 회관은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장이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이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0. 7.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10.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9.23. 조례 제17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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