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

[1995.04.06 규칙 제355호]
(개정) 1996.04.18 규칙 제388호
1996.11.28 규칙 제404호
1999.02.12 규칙 제463호
2000.12.29 규칙 제540호
(일부개정) 2001.12.13 규칙 제 567호
(일부개정) 2015.11.09 규칙 제876호
(일부개정) 2017.06.12 규칙 제920호
(일부개정) 2018.04.18 규칙 제941호
(일부개정) 2023.05.04 규칙 제1056호
(일부개정) 2023.10.23 규칙 제106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2023.5.4.)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 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3, 2015.11.9, 2017.6.12., 2023.5.4.)
    •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3, 2015.11.9., 2023.5.4.)
    1.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9. 2.12, 2001.12.13)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11.9)
    • 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13, 2015.11.9., 2017.6.12)
제3조(사용허가)
    •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13, 2015.11.9., 2023.5.4.)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개정 2023.5.4.>
    3.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01.12.13, 2017.6.12)
    • ②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13, 2015.11.9, 2017.6.12)
    •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01.12.13)
    제3조의2(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3.)[본조신설 2023.5.4.]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
    •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 한 건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2.12, 2015.11.9, 2017.6.12)
    1. 공연·영화: 15일 (개정 2017.6.12)
    2. 전시: 30일 (개정 2017.6.12)
    3. 행사: 3일 (개정 2017.6.12)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공연, 행사, 전시, 영화는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9.2.12)(개정 2015.11.9, 2017.6.12)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15.11.9, 2017.6.12., 2023.5.4.)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은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사용료 감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3, 2015.11.9, 2017.6.12)
제6조(사용자의 주의의무)
    • ① 사용자는 문화시설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행사 안내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2023.5.4.)
    • ② 삭제 <2017.6.12 >
    [전문개정 1999. 2.12]
제7조 삭제 (2001.12.13.)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5.4.]
제9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 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입장권은 전산티켓으로 입장금액, 일련번호 또는 좌석번호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99. 2.12, 2000.12.29, 2001.12.13, 2015.11.9, 2017.6.12)
    • ② 문화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구청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12.29, 2001.12.13, 2015.11.9., 2023.5.4.)
제10조(시설점검)
    • ① 구청장은 점검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문화시설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주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비치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구민에게는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3, 2017.6.12., 2023.5.4.)
    • ② 정기점검일은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고 월요일은 점검을 위해 휴관한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17.6.12., 2023.5.4.)
    • ③ <삭제 2023.5.4.>
제11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11조의 별표 2 및 별표 3 중 의상 및 대소도구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징수 품목과 금액을 내부 지침으로 매년 지정하고 비치해야 한다.(개정 2000.12.29, 2015.11.9, 2017.6.12., 2023.5.4.)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탁관리 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1.9, 2017.6.12., 2023.5.4.)
[본조신설 2001.12.13]
[제목개정 2017.6.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4.18 규칙 제3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사용허가 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6.11.28 규칙 제404호)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2.12 규칙 제46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사용허가 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12.29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13 규칙 제5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사용허가 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5.11.9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12 규칙 제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8 규칙 제9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5.4. 규칙 제10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0.23. 규칙 제1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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