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20.05.18 조례 제17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이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 ② 지원센터에서는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5.18.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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