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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문화재단]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첨부파일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hwp
작성일
2018.10.25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18 - 1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지닌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1024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1. 채용직위 :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2. 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0. 12. 03.까지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연임가능)

3. 보 수 : 임기제공무원 5(상당) 하한액 × 120%

-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포함 금액임

4. 근무예정지 :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부평아트센터 내)

5. 주요직무

. 부평구문화재단 및 위탁기관의 업무 총

. 재단 및 위탁기관의 재정, 사무, 복무, 인사 및 직원 지휘감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 문화예술의 교육,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6. 응모자격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인사규정13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항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항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일반사항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6항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거주지 및 연령 제한 없음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인사규정

 

 

 

1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

5. <삭제>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삭제>

8. <삭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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