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공모 요강 안내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8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18년 9월 ∼ 2019년 4월, 8개월 간 ㅇ 지원대상 : 전국 소재 공연예술 단체 및 문화기관(전문단체) ㅇ 지원분야 : 연극, 전통, 음악, 무용 |
□ 추진 목적 ㅇ 지역문화재단, 문화공연단체 등을 통해 원로예술인이 주축이 되는 지역공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ㅇ 원로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인한 원로예술인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예술발전 이바지 □ 추진 일정 ㅇ 사업 추진 절차 사업설명회 | ▶ | 사업 공모 및 접수 (e나라도움 시스템) | ▶ | 심사 | 1.2차 서류 | ▶ | 최종 선정 단체 발표 | 면접( PT ) | | | | | | | ▼ |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 | ◀ | 사업추진 및 현장평가(모니터링) | ◀ | 교부금 지급 | ◀ | 선정단체 교부신청 |
ㅇ 세부 일정 구분 | 일정 | 사업공모 및 접수 | 2018.10.30.(화) ~ 11.16(금) | 심사 | 1.2차 서류 | 2018.11.21.(수)~11.22.(목) | 1.2차 서류 발표 | 2018.11.23.(금) | 2차 PT | 2018.11.28.(수) | 최종 선정 발표 | 2018.12.4.(화) | 교부금 지급 | 2018. 12월 2~3주 이내 |
□ 추진 방향 ㅇ 선정 규모 : 총 22개 단체 ㅇ 선정유형 컨소시엄 | ▶ | ○ 기관 + 기관 + 운영단체 (예시 : 재단+문화원+운영단체) ○ 기관 + 운영단체 (예시 : 재단+운영단체 또는, 문화원+운영단체) | | | | 직접지원 | ▶ | ○ 원로예술인으로 구성된 운영단체 ○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을 기획중인 운영 단체 |
ㅇ 지원자격 - 원로예술인 자격 조건이 되는 자 - 제시된 분야의 공연에 직·간접 참여를 하는 원로예술인의 경우 운영단체 참여 비율이 30%이상 되어야 함 - 또한, 운영단체 구성인원 중 30%의 원로예술인 중 50%(전체비율의 15%)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정하는 예술활동증명 경력서 제출이 가능한자로 구성 되어야 함 - 예술활동증명 경력서 제출이 가능한 자는 반드시 참여한 직·간접 원로예술인의 50%이상 되어야 지원 가능함 예시) 10명의 구성원 중 3명은 원로예술인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이중 2명(과반수 이상)은 예술활동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원로예술인 기준 : 60세(1959년 출생) 이상의 예술인 ㅇ 지원항목 : 공연예술 전 분야의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단을 구성한 공연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선정유형 및 심사 결과에 따라 교부 금액 차등 지원 예정이며, 컨소시엄 단체의 경우 최대 50백만원, 공연단체의 경우 최대 30백만원지원 ㅇ 지원기간 : 2018. 12월 ~ 2019. 4월 ㅇ 필수 이행사항 - 사업기간 내 최소 2회 이상 공연 수립 및 시행 - 지역축제 참여 불가 ㅇ 공모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공모접수 ㅇ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 공모신청서(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 내려받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에 따른 증빙서류(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경력 증명, 원로예술인 증명 등) - 최근 2년간 선정단체의 주요 사업 증빙자료(보도자료, 포스터 등) - 보조금사업전용 계좌 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공연 참여자 전체) | 컨소시엄 | - 업무협약서(자유양식) | 선택 | 공통 제출 외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 모든 서류는 e나라도움 시스템 첨부파일로 제출 ※ 예술활동경력증명서의 경우 공모마감전까지 준비 못할 시, 1,2차 심사 발표 후 면접(PT) 심사 전 추가로 증빙 제출 가능 (공모신청서에 추가 증빙 여부 기재) ㅇ 선정기준 : 분야별(연극, 전통, 음악, 무용)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 및 PT심사 - 서류심사 : 최종 선정 단체의 (1.5배수 선정) 평가항목 |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20%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원로예술인 비율 30% 이상) -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 | 공연 프로그램 구성의 완성도 | 30% | - 공연프로그램의 기획력, 독창성 - 타 공연과의 차별성, 지역적 특색 반영 여부 - 객석 수, 무대규모 등 우수공연의 적합성 - 장르안배 및 지역 현실에 맞는 작품신청 여부 -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 수립 여부 | 계획의 실현 가능성 | 30% | - 예산 규모의 현실성 및 적절성 - 프로그램 기획 운영의 전문성 - 전문 운영인력 구성 및 수행 능력 (전년도 참여 단체는 전년도 사업 수행 능력 반영) - 공모 사업의 운영 및 수행 경험 여부 |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 | 20% | - 원로예술인 상호 교류 및 자긍심 기여도 -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발전의 기여도 - 사업의 지속성 및 지역 브랜드 공연으로서의 가능성 - 지역 내 문화 공간 활용, 단체 간 협업 및 연계성 지역발전을 고려한 선정단체 자부담 비율 |
- PT심사 평가항목 |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원로예술인의 공연기여도 | 40% | ㅇ 원로예술인 출연자 등급에 따라 공연 내 원로예술인이 참여 하는 역할 및 사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 (원로예술인을 주축으로 공연이 기획 및 진행되는가) | 공연 프로그램의 기획, 홍보계획 및 실현가능성 | 30% | ㅇ 사업공모단체의 사업수행 역량평가 ㅇ 사업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기획력 평가 ㅇ 재원대비 예산집행(실행)계획이 세밀히 기획 되었는가 ㅇ 관객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는가 | 본 지원사업의 취지부합도 | 20% | ㅇ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여도 ㅇ 사업의 지속성 및 지역브랜드 예술 활동으로서의 가능성 ㅇ 지역 내 문화 공간 활용, 단체 간 협업 및 연계성 | 1차 심사 | 10% | ㅇ 1차 심사 반영 |
ㅇ 신청시 유의사항 - 원로예술인의 공연단체 중복 활동 불가 - 공연 중(사업 기간) 원로예술인의 대체 인력의 경우 원로예술인으로만 대체 가능 - 타 보조금 사업과 복수 지원 불가 - 사업기간인 2019. 04월 까지 정산 완료(회계검사보고서 포함) ※ 공연단체의 경우 회계검사보고서 필수 사항 이며, 기관의 경우 기관의 회계법인 검사로 대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