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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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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8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공모요강.hwp
작성일
2018.11.12

2018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공모 요강 안내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8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18920194, 8개월 간

ㅇ 지원대상 : 전국 소재 공연예술 단체 및 문화기관(전문단체)

ㅇ 지원분야 : 연극, 전통, 음악, 무용

 

추진 목적

ㅇ 지역문화재단, 문화공연단체 등을 통해 원로예술인이 주축이 되는 지역공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ㅇ 원로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인한 원로예술인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예술발전 이바지

 

추진 일정

ㅇ 사업 추진 절차

사업설명회

사업 공모 및 접수

(e나라도움 시스템)

심사

1.2차 서류

최종 선정 단체 발표

면접( PT )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

사업추진 및 현장평가(모니터링)

교부금 지급

선정단체 교부신청

 

ㅇ 세부 일정

구분

일정

사업공모 및 접수

2018.10.30.() ~ 11.16()

심사

1.2차 서류

2018.11.21.()~11.22.()

1.2차 서류 발표

2018.11.23.()

2PT

2018.11.28.()

최종 선정 발표

2018.12.4.()

교부금 지급

2018. 122~3주 이내

 

추진 방향

ㅇ 선정 규모 : 22개 단체

ㅇ 선정유형

컨소시엄

기관 + 기관 + 운영단체

(예시 : 재단+문화원+운영단체)

기관 + 운영단체

(예시 : 재단+운영단체 또는, 문화원+운영단체)

 

 

 

직접지원

원로예술인으로 구성된 운영단체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을 기획중인 운영 단체

ㅇ 지원자격

- 원로예술인 자격 조건이 되는 자

- 제시된 분야의 공연에 직·간접 참여를 하는 원로예술인의 경우 운영단체 참여 비율이 30%이상 되어야 함

- 또한, 운영단체 구성인원 중 30%의 원로예술인 중 50%(전체비율의 15%)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정하는 예술활동증명 경력서 제출이 가능한자로 구성 되어야 함

- 예술활동증명 경력서 제출이 가능한 자는 반드시 참여한 직·간접 원로예술인의 50%이상 되어야 지원 가능함

예시) 10명의 구성원 중 3명은 원로예술인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이중 2(과반수 이상)은 예술활동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원로예술인 기준 : 60(1959년 출생) 이상의 예술인

ㅇ 지원항목 : 공연예술 전 분야의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단을 구성한 공연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선정유형 및 심사 결과에 따라 교부 금액 차등 지원 예정이며, 컨소시엄 단체의 경우 최대 50백만원, 공연단체의 경우 최대 30백만원지원

ㅇ 지원기간 : 2018. 12~ 2019. 4

ㅇ 필수 이행사항

- 사업기간 내 최소 2회 이상 공연 수립 및 시행

- 지역축제 참여 불가

ㅇ 공모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공모접수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공모신청서(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 내려받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에 따른 증빙서류(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경력 증명, 원로예술인 증명 등)

- 최근 2년간 선정단체의 주요 사업 증빙자료(보도자료, 포스터 등)

- 보조금사업전용 계좌 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공연 참여자 전체)

컨소시엄

- 업무협약서(자유양식)

선택

공통 제출 외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모든 서류는 e나라도움 시스템 첨부파일로 제출

예술활동경력증명서의 경우 공모마감전까지 준비 못할 시, 1,2차 심사 발표 후 면접(PT) 심사 전 추가로 증빙 제출 가능 (공모신청서에 추가 증빙 여부 기재)

ㅇ 선정기준 : 분야별(연극, 전통, 음악, 무용)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 및 PT심사

- 서류심사 : 최종 선정 단체의 (1.5배수 선정)

평가항목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20%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원로예술인 비율 30% 이상)

-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

공연 프로그램 구성의 완성도

30%

- 공연프로그램의 기획력, 독창성

- 타 공연과의 차별성, 지역적 특색 반영 여부

- 객석 수, 무대규모 등 우수공연의 적합성

- 장르안배 및 지역 현실에 맞는 작품신청 여부

-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 수립 여부

계획의 실현 가능성

30%

- 예산 규모의 현실성 및 적절성

- 프로그램 기획 운영의 전문성

- 전문 운영인력 구성 및 수행 능력

(전년도 참여 단체는 전년도 사업 수행 능력 반영)

- 공모 사업의 운영 및 수행 경험 여부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

20%

- 원로예술인 상호 교류 및 자긍심 기여도

-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발전의 기여도

- 사업의 지속성 및 지역 브랜드 공연으로서의 가능성

- 지역 내 문화 공간 활용, 단체 간 협업 및 연계성

지역발전을 고려한 선정단체 자부담 비율

- PT심사

평가항목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원로예술인의

공연기여도

40%

ㅇ 원로예술인 출연자 등급에 따라 공연 내 원로예술인이 참여

하는 역할 및 사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

(원로예술인을 주축으로 공연이 기획 및 진행되는가)

공연 프로그램의 기획, 홍보계획 및

실현가능성

30%

ㅇ 사업공모단체의 사업수행 역량평가

ㅇ 사업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기획력 평가

ㅇ 재원대비 예산집행(실행)계획이 세밀히 기획 되었는가

ㅇ 관객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는가

본 지원사업의

취지부합도

20%

ㅇ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여도

ㅇ 사업의 지속성 및 지역브랜드 예술 활동으로서의 가능성

ㅇ 지역 내 문화 공간 활용, 단체 간 협업 및 연계성

1차 심사

10%

1차 심사 반영

ㅇ 신청시 유의사항

- 원로예술인의 공연단체 중복 활동 불가

- 공연 중(사업 기간) 원로예술인의 대체 인력의 경우 원로예술인으로만 대체 가능

- 타 보조금 사업과 복수 지원 불가

- 사업기간인 2019. 04월 까지 정산 완료(회계검사보고서 포함)

공연단체의 경우 회계검사보고서 필수 사항 이며, 기관의 경우 기관의 회계법인 검사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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