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2020년 (재)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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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0-1호
2020년 (재)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접수 공고
(재)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공간 트라이보울에서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 합니다. 예술인 및 단체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대관대상 ○ 트라이보울(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송도동 24-6)) 공연장 및 전시실 ○ 대관가능일자 : 공고문 내 붙임(대관 가능일) 노란색 표시된 일자 참조 ○ 대관시간 및 요금 : 트라이보울 대관규칙 내 시설 임대료(제20조 제 1항, 제12조 관련) 참조
□ 대관기간 ○ 공고기간 : 2020.01.07.(화) ~ 01.23.(목) ○ 접수기간 : 2020.01.14.(화) ~ 01.23.(목) ○ 대관기간 : 2020.03.24.(화) ~ 06.30.(화), 2020년 상반기(세부일은 하단 참조) ○ 발 표 일 : 유선 개별통보
□ 신청서교부 ○ (재)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 홈페이지(http://www.tribowl.kr)
□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소정양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포함) - 입장료 및 티켓 발행계획(소정양식, 할인율, 초대권 발행율, 유보석 확보내역 등 명기) - 행사계획서(붙임문서 활용, 셋업, 리허설, 공연 횟수 및 시간, 철수시한 명기) - 시설 사용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자에 한함 - 기타 공연경력을 증빙하는 사업실적 자료
□ 접수장소 및 방법 ○ 접수장소 : (재)인천문화재단 공간문화팀 ○ 접수문의 : 032-832-7994 / goldenbat6@ifac.or.kr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유의사항 ○ (재)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 대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 통보 후라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심의결과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완료 후 개별통보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신청 후 사용 전 대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이를 어길시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공연명, 프로그램, 행사기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신청 자격 제한 ○ (재)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 대관규칙 제 14조(대관신청제한 및 자격정지) 참조
□ 대관가능일자(노란색 표기)
3월
※ 3월 24일까지 트라이보울 무대점검/공사 4월
※ 토요일은 오후 대관만 가능
5월
6월
※ 6일, 13일은 오후 대관만 가능
- 트라이보울 공연장 휴관(매주 월요일) - 트라이보울 공연장 점검(매주 화요일) - 근로기준법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 대관심의에 적합하더라도 대관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관단체는 관객의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공연장 입장 인원이 객석수(300석)을 초과 할 경우 소방법 제13조 3호(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에 의거 보조좌석 관람 및 입석 관람을 금지합니다. - <공연법> 제11조의4(안전교육),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에 의거하여 공연 전 모든 출연진과 스텝은 온라인 안전교육을 수료/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퇴실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소방법> 제11조(특수 장소의 방염)에 의거하여 무대반입 물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 할 수 있으며, 전기 및 전식 사용 시에는 관련 면허 소지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대관단체는 공연의 준비, 진행, 철수를 위한 무대전문인력(무대/음향/조명/하우스)를 구성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2020. 1. 6.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