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사무국 일반직 채용 공고(인사·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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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종문화회관 사무국 일반직 채용공고 (정규직)
(재)세종문화회관과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1. 채용분야 및 인원
※ 분야별 상세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2. 공통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나. 우대사항 - 자격증 우대: 변호사 자격증 또는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1~2차 면접전형 만점의 10%
※ 우대가점은 중복가산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가점기준에 의하여만 가산함.
3. 근무 조건
4. 전형 절차
5. 접수 방법
★ 서류전형에 합격하신 분에 한하여 아래 서류 추가 제출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6. 평가기준
※동점자 처리: 필기 및 1차 면접 동점자는 모두 합격, 최종 면접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하며 취업지원대상자가 없을 경우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서류전형 부적격 처리 기준
7. 채용 일정
※ 전형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및 일정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합니다.
8. 채용비리 구제 〇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❶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❷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❸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 :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능시) :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9. 기타사항 〇 (재)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〇 본 채용계획은 코로나19 등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를 통해서 시행합니다. 〇 채용직무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〇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〇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신원조사, 신체검사, 성범죄경력조회 등으로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〇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〇 필기 및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〇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 우선 순위자가 입사지원포기.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전형위원의 결정에 따라 2배수 이내로 선발합니다. 〇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〇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〇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당사 내규에 의합니다. 〇 세종문화회관 소개는 홈페이지(www.sejongp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게시판으로 문의바랍니다.
10. 장애인 지원자 편의지원 안내 〇 서류전형에 합격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하여 서울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에 따라 필기시험 편의지원을 제공하며, 증빙서류는 7월 13일(화)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2021.6.21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