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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직원(일반직 5급)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첨부파일
작성일
2021.07.27

대구문화재단 공고 제2021-107호

 

 

대구문화재단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에서 ‘문화로 즐겁고 예술로 행복한 대구’를 실현할 유능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대구 문화를 사랑하는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23일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직무분야

직급

채용인원

직 무 내 용

문화행정

일반직5급

3명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교류사업, 시설관리 및 운영

·문화교육ㆍ연구 활성화,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

·생활문화 및 지역 축제 운영

·문화예술사업 기획 및 일반행정 등

 

※ 해당 공고 및 기타 진행 중인 채용 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결격 처리)

 

2. 응시 자격 요건

 

자격요건

채용직급

자격 기준

공통

요건

일반직

5급

·대구문화재단「인사규정」제7조에 따라 응시연령은 대구문화재단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거주지 및 성별의 제한이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대구문화재단 인사규정등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별첨)

직무

자격요건

·임용예정 직무분야 및 직무내용과 관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3호와 관련한 전공자 및 근무 경력자 우대

직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문화예술전문분야 등에서 직무내용과 관련한 업무수행 및 부서 근무 경력

 

직무관련 경력인정 여부는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인턴·아르바이트·일용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출연기관 등 에서 관련 업무경력자 우대

 

 

4. 보수 수준

봉은 대구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개인별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

○ 연봉은 직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표가 조정할 수 있다.

○ 연봉 외 부가급여는 대구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분야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심사

합격자 발표(예정) : 2021. 8. 9.(월)

※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에 게시(개별 연락하지 않음)

 나. 2차 시험 : 필기시험

일시 : 2021. 8. 17.(화) (예정)

장소 : 미정(※추후 별도 공고)

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합격자 발표 : 2021. 8. 18.(수) (예정)

출제분야 및 내용 : 직무관련 분야 서술형 2문항

시험 방식 : 2문항 모두 선택하여 작성, 60분

출제수준 : 4년제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수준

채점기준

- 배점구성 : 서술형 각 문항당 50점, 2개 문항 총 100점

 

 

계(문항당)

이론적 지식(전문성)

현황분석 능력

대안/비전 제시 능력

50

20

15

15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일시 : 2021. 8. 19.(목) (예정)

장소 : 미정(※추후 별도 공고)

대상 :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방법 : 토의 면접(주제 토론) 40% 및 개별 면접(직무 역량) 60%

- 토의 면접(주제 토론) : 준비시간 20분, 30분 토의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8. 20.(금) (예정)

홈페이지(www.dgfc.or.kr)에 게시,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 신원 조회 등에서 재단 인사규정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임용 예정일 : 2021. 9. 1.(수) 예정

                  (※ 채용업무에 따라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전형일정은 지원신청 인원 및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7. 23.(금) ~ 8. 2.(월)

 나. 접수기간 : 2021. 7. 27.(화) ~ 8. 2.(월)

서류전형 합격자는 2차서류 추가제출 필수, 하단의 제출서류 목록 확인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recruit-dgfc@naver.com)

응시원서 양식(공고문 첨부)을 다운받아 작성 및 서명(날인) 후 이메일 첨부 제출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처리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 접수 확인 필수

 

7. 제출서류

 

분 류

접수기간

제 출 서 류

비 고

1차

제출

7. 27.(화)

~ 8. 2.(월)

·입사지원서(별지 1) 1부 ※ 5매 이내

·자기소개서(별지 2) 1부 ※ 5매 이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별지 3) 1부

이메일

접수

2차

제출

8. 10.(화)

~ 8. 12.(목)

·응시표(별지 4) 1부 ※ 사진 부착

·직무분야의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기술 및 자격증명서 사본 각 1부

·교육이수확인증(해당자 한함)

·가점대상의 증명서 및 확인서(해당자 한함)

서류전형 합격 발표일로부터 접수하며,

2차 제출 서류 미 접수 시 포기 처리함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 사진(3.5㎝×4.5㎝)부착

※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단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응시원서 서류전형 합격 시 증빙자료 첨부해야 함(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및 기술·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가점항목 해당자는 증빙서류 필수제출)

 

8. 시험가산 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의에 의한 취업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전형시험(서류전형, 면접시험)마다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하여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게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자료 제출

※ 위 대상에 대한 해당 여부 및 기타 사항은 응시자 본인이 관계 당국에 확인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

 

9.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별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봉 및 근무조건은 재단의 「인사 규정」, 「복무 규정」, 「보수 규정」 등 재단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완료 후 신청인 본인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에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우편반환하며, 청구가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문서보존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 제출서류 반환 청구기간 : 2021. 9. 1.(수) ~ 9. 10.(금)

○ 시험당일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시험 당일 현장에서 본인 신분 확인 후, 응시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에 게시합니다.

○ 예비합격자 운용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선정(최대 3명[70점 이상인 자])

    - 예비합격자는 해당 직무분야 합격자 결원 발생 시 임용(임용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문화재단 경영관리팀(☎ 053-430-1213)

 

【붙임】대구문화재단 응시자격 공통요건

 

· 대구문화재단 인사규정등에 의거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비위채용이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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