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직원(일반직 5급)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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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공고 제2021-107호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에서 ‘문화로 즐겁고 예술로 행복한 대구’를 실현할 유능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대구 문화를 사랑하는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23일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 해당 공고 및 기타 진행 중인 채용 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결격 처리)
2. 응시 자격 요건
※ 직무관련 경력인정 여부는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인턴·아르바이트·일용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출연기관 등 에서 관련 업무경력자 우대
4. 보수 수준 ○ 연봉은 대구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개인별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 ○ 연봉은 직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표가 조정할 수 있다. ○ 연봉 외 부가급여는 대구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분야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심사 ○ 합격자 발표(예정) : 2021. 8. 9.(월) ※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에 게시(개별 연락하지 않음) 나. 2차 시험 : 필기시험 ○ 일시 : 2021. 8. 17.(화) (예정) ○ 장소 : 미정(※추후 별도 공고) ○ 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합격자 발표 : 2021. 8. 18.(수) (예정) ○ 출제분야 및 내용 : 직무관련 분야 서술형 2문항 ○ 시험 방식 : 2문항 모두 선택하여 작성, 60분 ○ 출제수준 : 4년제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수준 ○ 채점기준 - 배점구성 : 서술형 각 문항당 50점, 2개 문항 총 100점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 일시 : 2021. 8. 19.(목) (예정) ○ 장소 : 미정(※추후 별도 공고) ○ 대상 : 2차 필기시험 합격자 ○ 면접방법 : 토의 면접(주제 토론) 40% 및 개별 면접(직무 역량) 60% - 토의 면접(주제 토론) : 준비시간 20분, 30분 토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8. 20.(금) (예정) ※ 홈페이지(www.dgfc.or.kr)에 게시,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 신원 조회 등에서 재단 「인사규정」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 임용 예정일 : 2021. 9. 1.(수) 예정 (※ 채용업무에 따라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전형일정은 지원신청 인원 및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7. 23.(금) ~ 8. 2.(월) 나. 접수기간 : 2021. 7. 27.(화) ~ 8. 2.(월) ※ 서류전형 합격자는 2차서류 추가제출 필수, 하단의 제출서류 목록 확인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recruit-dgfc@naver.com) ○ 응시원서 양식(공고문 첨부)을 다운받아 작성 및 서명(날인) 후 이메일 첨부 제출 ○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처리 ※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 접수 확인 필수
7. 제출서류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 사진(3.5㎝×4.5㎝)부착 ※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단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응시원서 서류전형 합격 시 증빙자료 첨부해야 함(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및 기술·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가점항목 해당자는 증빙서류 필수제출)
8. 시험가산 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의에 의한 취업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전형시험(서류전형, 면접시험)마다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하여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게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자료 제출 ※ 위 대상에 대한 해당 여부 및 기타 사항은 응시자 본인이 관계 당국에 확인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
9.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별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봉 및 근무조건은 재단의 「인사 규정」, 「복무 규정」, 「보수 규정」 등 재단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완료 후 신청인 본인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에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우편반환하며, 청구가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문서보존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 제출서류 반환 청구기간 : 2021. 9. 1.(수) ~ 9. 10.(금) ○ 시험당일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시험 당일 현장에서 본인 신분 확인 후, 응시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에 게시합니다. ○ 예비합격자 운용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선정(최대 3명[70점 이상인 자]) - 예비합격자는 해당 직무분야 합격자 결원 발생 시 임용(임용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문화재단 경영관리팀(☎ 053-430-1213)
【붙임】대구문화재단 응시자격 공통요건
· 대구문화재단 「인사규정」등에 의거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비위채용이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