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문화관광재단] 직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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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1-34호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1월 23일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 재단 내 인사이동 등으로 직무가 변동될 수 있음
가. 성별 ․ 학력 ․ 거주지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자격 ∙ 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문화예술단체, 기타 문화예술관련전문분야 등에서 직무내용과 관련한 업무 수행 및 근무경력 * 다른 직급에 중복 지원 불가, 자격요건 미달 시 응시 불가 * 경력 인정범위 - 경력 ․ 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직급) 필히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됨. - 인턴, 아르바이트, 일용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재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나. 6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평가 후 임용 ∙ 재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을 시 채용을 철회할 수 있음 다. 수습기간 내 세부 근무조건 및 보수는 재단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해당 직급 상당 조건이 유지됨 라. 상황에 따라 근무 장소 및 시간 조정될 수 있음 마. 근무시간 :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 기본 *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 휴일 및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바. 보수수준 : 직급별 기본연봉 (* 제수당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신규채용 시 연 1회 연봉계약에 의해 개인별로 결정하고 개인의 능력 및 경력 등을 감안 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분야별, 직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따른 적격 여부 판단(적격자 전원 합격) 나. 2차 시험(필기시험) ∙ 응시대상 : 서류전형 적격자 ∙ 출제방식 : 4지선다형 50문항 ∙ 시험구성 :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 시험영역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합격기준 : 시험점수 총점 40%이상 득점자 중 부가가점을 가산한 총점 순위 ∙ 합격배수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필기시험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다. 3차 시험(면접전형) ∙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심사방법 : 개별 또는 그룹으로 면접 실시 - 지원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는 50점 만점으로 하며 소수둘째자리 환산(이하 절사) ∙ 면접심사 배점표
라.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시험 50점 + 면접시험 50점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마. 예비합격자 선정 ∙ 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점수 합계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예비 합격자를 모집분야별 인원수로 결정할 수 있음
※ 전형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가. 입사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라. 기타 응시자격을 증빙할 서류 일체 -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을 제출 - 자격증의 경우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음. 마. 채용서류 반환신청서(희망자에 한함)
가.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나.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필기시험 총득점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득점에 필기 시험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채용분야에 한하여 적용함 ∙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제출, 미제출시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가.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모든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내용 기재 등으로 얻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접수를 해야 하며, 2개의 직급에 동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응시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제출 시기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력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 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희망자에 한해 반환 가능하며, 단, 최종 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반환신청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 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바.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및 신원조사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재)군위문화관광재단 행정지원팀(☎054-380-735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1 】 응시자격 요건 자가 점검표 □ 채용분야 / 직급 : ex)문화예술분야 / 7급 □ 성 명 : □ 최종학력 및 학과 : ex) 석사, 000학과 * 학교명은 기재 금지 □ 자격요건 점검표
※ 응시자격요건 자가점검표는 심사위원의 서류점수 평가 이전에 공개하지 않고, 응시자격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됩니다.(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 본인 자격기준란에 본인이 응시한 직급의 학력 및 경력의 해당란에 "○" 표시하고 경력기간을 계산하여 기입 ※ 경력기간 합산은 ‘월’ 단위로 계산, 15일 이상은 1월로 인정 ※ 경력기간은 채용예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력만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