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공고 제2024- 2호
2024년 문화대학 강좌 제안 공모 공고 (재)인천서구문화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에서 문화예술교육 강좌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1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문화대학장 |
| 분야 | 강좌(안) | 모집인원 (강사) | 강의장소 | 정원 (수강생) | 강의일시 | 1 | 무용 | 강사제안(초급) | 1명 | 강사 지정장소※3 또는 재단과 협의된 장소 | 10명내외 | 재단이 지정하는 시간 (평일 10시~12시 또는 14시~16시) | 2 | 〃 (심화) | 1명 | 10명내외 | 3 | 연극 | 강사제안(초급) | 1명 | 10명내외 | 4 | 〃 (심화) | 1명 | 10명내외 | 5 | 음악 | 강사제안(초급) | 1명 | 10명내외 | 6 | 〃 (심화) | 1명 | 10명내외 | 7 | 미술 | 강사제안(초급) | 1명 | 10명내외 | 8 | 〃 (심화) | 1명 | 10명내외 | 9 | 문학 | 강사제안※2 | 1명 | 20명내외 | 10 | 다원※1 | 1명 | 15명내외 | 11 | 1명 | 20명내외 | 12 | 1명 | 15명내외 | 강사 모집인원 계 | 12명 | 수강생 정원 계 | 150명내외 | | | | |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한“문화예술”에 한함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 전문문화예술교육 또는 통합예술교육로서 평생학습관, 문화원, 행정복지센터, 시설 공단 등 관내 유사기관에서 개설하지 않은 문화예술교육 (단, 전문심화과정은 예외) ※3. 강사지정장소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장소에 한하여 대관료(7만원내)을 별도로 지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검단권역 우대 (오류, 왕길, 금곡, 마전, 당하, 원당, 불로, 대곡동) |
강사 계약기간 | 강사비※4 | 교육기간※5 | 선정일 ~ 2024.12.31. (상․하반기 교육기간 내) | 50,000/시간 당 (주 1회, 2시간) | 상반기 : 2024년 3월 25일 ~ 6월 30일(14주) | 하반기 : 2024년 9월 1일 ~ 12월 7일(14주) | | | | ※4. 강사비 외 기타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강의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은 수강생부담), 출강확인서(강의사진 포함) 미제출시 강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5. 공휴일에 대한 보강을 포함하지 않은 일정이며,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전형방법 | 심 사 내 용 | 비 고 | 자격확인 | ○ 해당분야 자격기준 적격 여부 심사 ○ 자료 제출 불성실 및 자격기준 미달시 불합격 | | 서류심사 | ○ 필수자격 충족한 자에 한해 심사 ► 제출된 서류를 근거자료로 심의표에 따라 평점 ► 우대사항(자격증, 공간보유, 지역민) 가산점 부여 | 연령·성별 제한 없음 | 최종선정 | ○ 서류심사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및 사직 시 차순위자 채용가능 | |
□ 공모일정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번 | 구 분 | 일 시 | 비 고 | 1 | 공고 및 원서접수 | 2024. 1. 22.(월) ~ 1. 29.(월) | 7일 | 2 | 서류 심사 | 2024. 1. 31.(수) 예정 | | 3 | 최종선정자 발표 | 2024. 2. 2.(금) 예정 | 홈페이지공고 |
□ 제안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4. 01. 22.(월) ~ 01. 29.(월) 18:00(7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iscf600@iscf.kr) ※6 ※6. 인터넷 오류 등으로 인한 원서 누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이메일 발송후 반드시 유선전화(032-510-6071)로 접수여부를 확인바람 (현장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 자격기준 ❍ 신청자격 : 지역주민 정서와 부합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비고 | 공 통 |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 | | 필 수 | ○ 아래의 자격조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 대학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 관련분야의 교육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해당강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연령·성별 제한 없음 | 우 대 | ○ 교원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우대 ○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자 우대 ○ 강의공간 보유 우대 | 가산점 |
❍ 자격제한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규정 결격사유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제출서류 ※지정양식에 맞지 않는 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구분 | 제 출 항 목 | 비 고 | 서류형식 | 필수 | 1 | 강사소개서 | 지정양식 (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성명_제출서류명 예) 김서구_지원신청서김서구_강의계획서 | 2 | 강의제안서 | 3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4 | 졸업증명서 | 원본(또는 증명 가능한 사본) | 5 | 경력증명서 | 선택 | 6 | 자격증(사본) | 해당자만 제줄 | 7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서구거주자) | 8 | 강의 시연 영상 및 본인홍보 영상 |
❍ 최종선정자 발표 및 세부 일정 등 전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iscf.kr) 게시 ❍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 처리될 수 있으며, 최종제출 후 수정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및 불성실한 기재 또는 서류제출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 서류제출 시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한글 번역본과 함께 제출 하여야 인정 가능 ❍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 및 선정 취소 ❍ 문화대학 강사 응시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의무자로서 병격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취업이 제한된 자 |
❍ 문화대학 강사 복무규칙 문화대학 강사는 아래의 복무규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당일 강의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수업을 준비하며, 강의를 마친 후 강의실 청결 및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1시간 강의(50분), 휴식(10분) 단위로 주 1회(2시간)을 강의한다. 3. 비치된 소정의 강사 출근부일지 및 강의일지를 성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출석, 연락망 운영 등 해당강좌의 수강생을 책임·관리한다. 4. 강의계획에 의한 교육을 하며, 그 외 위배되는 일체 교육활동을 금한다. 5. 부득이 강의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2주전에 학장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야하며, 결강이 발생할 경우 보강을 실시하고 보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을 급여에서 감한다. 6. 강의는 해당 교육실에서 실시하며, 외부수업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 학장의 허가를 득한다. 7. 학장은 문화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소양 및 전달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사는 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8. 수강생발표회 등 강의와 관련된 행사에 협조해야 하며 발표회 당일에 반드시 참석 하여야 한다. 9. 강사 본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계약한 강의를 중단하고자 할 시에는 교육의 계속성을 위하여 1개월 전에 사퇴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10. 강사는 강의 시설 및 물품 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강의시간 내에 발생하는 사고(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 문화대학 수강생 규칙 1. 수강생이 모집인원의 60%미만으로 신청 접수된 때에는 해당강좌를 개설하지 않는다. 2. 개설기간동안 출석률이 수강인원의 80%미만인 강좌는 다음학기부터 폐강할수 있다. 3. 법정공휴일은 휴강이며 강사의 재량으로 자체보강을 실시할 수 있다. 4. 출석률 80%이상 수강생에 한하여 수료증(졸업장)을 발급한다. 5. 강의평가, 수강생발표회 등 강좌에 수반된 행사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시 차기 년도부터 수강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 교육장에는 안전사고 및 기타문제로 자녀 등 일행을 동반할 수 없다. 7. 대리접수 및 청강, 타인명의 도용 적발 시 등록이 취소된다. 8. 성희롱, 폭력 등 수업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행위 적발 시 즉시 등록취소 및 차후 수강신청을 제한한다. 9.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개강 전 수강료는 전액 반환하고, 개강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문의 : 인천서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32) 510-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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