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공고 제2023- 79호 2023년 문화대학 추가 강좌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강좌를 아래와 같이 추가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문화대학장 |
□ 모집내용 ❍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가 강좌 및 장소 제안 구 분 | 자 격 기 준 | 비고 | 공 통 | ○ 공모 공고일 전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 | | 필 수 | ○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 강의가능한 공간 보유자 ○ 아래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2년제 이상 대학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 관련분야의 교육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연령·성별 제한 없음 | 우 대 | ○ 교육 혹은 예술 활동을 3년 이상 한 자 우대 ○ 교원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우대 | 가산점 |
- 강좌 : 심도있는 전문문화예술교육 또는 통합예술교육 ※범위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민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평생학습관, 문화원, 행정복지센터, 시설공단 등 관내 유사기관에서 개설 하지 않은 문화예술교육 강좌(전문 심화과정은 예외될 수 있음) -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 소재한 문화공간 - 강사 : 강좌 제안자가 직접 강의 - 수강인원 및 강의시간 : 자율(강좌 선정 후 협의하여 조정) ❍ 선 정 수 : 4개 강좌 내외 ❍ 응시제한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규정 결격사유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계약기간 | 강사비 | 교육기간 | 계약일~2023.12.31. (상․하반기 교육기간 내) | 40,000/시간 당 (주 1회, 2시간) | 2023년 8월 1일 ~ 11월 18일(16주) | 발표회 : 2023년 11월 말(예정) |
※강의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을 원칙으로 함 ※교육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외부강의실 사용에 따른 대관료 일 100,000원(VAT포함)을 별도 지급함. (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장소에 한함)
□ 공모방법 전형방법 | 심사내용 | 비고 | 자격확인 | ○ 공모분야 자격기준 적격 여부 심사 ○ 응시자료 제출 불성실 및 자격기준 미달시 불합격 | | 서류심사 | ○ 필수자격 충족한 자에 한해 심사 ► 제출된 서류를 근거자료로 심의표에 따라 평점 ► 우대사항(장기예술활동, 자격증) 가산점 부여 | 연령·성별 제한 없음 | 최종선정 | ○ 서류심사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및 사직 시 차순위자 선정가능 | |
□ 공모일정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번 | 구분 | 일시 | 비고 | 1 | 공고 및 원서접수 | 2023. 6. 2.(금) ~ 6. 16.(금) | 14일 | 2 | 서류 심사 | 2023. 6. 21.(수) 예정 | | 3 | 최종선정자 발표 | 2023. 6. 23.(금) 예정 | 홈페이지공고 |
□ 원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 6. 2(월) ~ 6. 16(금) 18:00/ 14일간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scf_recruit@iscf.kr) . 우편 접수(인천 서구 서달로 190 1층 인천서구문화재단) ❍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항 목 | 비고 | 필수서류 | 1 | 강사소개서 | 재단 지정양식 | 2 | 프로그램 제안서 | 3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선택서류 | 4 | 졸업증명서 사본 | 해당자만 제줄 | 5 | 자격증 사본(우대요건) | 6 | 경력 증명서(우대요건) | 7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 8 | 강의 시연 영상 및 본인홍보 영상 |
❍ 제출서류 파일형식 : 응시자 성명_제출서류명 예) 홍길동_지원신청서/홍길동_강사소개서 등 □ 심사방법 ❍ 심사방법 : 외부심사위원이 심사문항에 대한 배점 후 고득점순 선정 ❍ 결과발표 : 2023. 6. 23.(금) 예정 / 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 심사기준 심사기준 | 심사내용 | 비율(%) | 수행능력 |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내용 적절성 강의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강의가능한 공간 확보 여부 | 30 | 강사자질 및 전문성 | 문화대학에 대한 이해도 프로그램 주제의 참신성 자격 요건 충족성 | 30 | 교육사항 | 지속 가능성 및 지역사회 확장성 시차별 강의 구성 및 향후 발전성 | 30 | 우대사항 | 3년 이상의 교육 혹은 예술활동 교원, 문화예술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 5 5 |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세부 일정 등 전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iscf.kr) 게시 ❍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 처리될 수 있으며, 최종제출 후 수정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및 불성실한 기재 또는 서류제출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 서류제출 시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한글 번역본과 함께 제출 하여야 인정 가능 ❍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 및 선정 취소 ❍ 문화대학 강사 응시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의무자로서 병격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취업이 제한된 자 |
❍ 문화대학 강사 복무규칙 문화대학 강사는 아래의 복무규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당일 강의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수업을 준비 하며, 강의를 마친 후 강의실 청결 및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1시간 강의(50분), 휴식(10분) 단위로 주 1회(2시간)을 강의한다. 3. 비치된 소정의 강사 출근부일지 및 강의일지를 성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출석, 연락망 운영 등 해당강좌의 수강생을 책임·관리한다. 4. 강의계획에 의한 교육을 하며, 그 외 위배되는 일체 교육활동을 금한다. 5. 부득이 강의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2주전에 학장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야하며, 결강이 발생할 경우 보강을 실시하고 보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을 급여에서 감한다. 6. 강의는 해당 교육실에서 실시하며, 외부수업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 학장의 허가를 득한다. 7. 학장은 문화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소양 및 전달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사는 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8. 수강생발표회 등 강의와 관련된 행사에 협조해야 하며 발표회 당일에 반드시 참석 하여야 한다. 9. 강사 본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계약한 강의를 중단하고자 할 시에는 교육의 계속성을 위하여 1개월 전에 사퇴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10. 강사는 강의 시설 및 물품 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강의시간 내에 발생하는 사고(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 문화대학 수강생 규칙 1. 수강생이 모집인원의 60%미만으로 신청 접수된 때에는 해당강좌를 개설하지 않는다. 2. 개설기간동안 출석률이 수강인원의 80%미만인 강좌는 다음학기부터 폐강할수 있다. 3. 법정공휴일은 휴강이며 강사의 재량으로 자체보강을 실시할 수 있다. 4. 출석률 80%이상 수강생에 한하여 수료증(졸업장)을 발급한다. 5. 강의평가, 수강생발표회 등 강좌에 수반된 행사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시 차기 년도부터 수강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 교육장에는 안전사고 및 기타문제로 자녀 등 일행을 동반할 수 없다. 7. 대리접수 및 청강, 타인명의 도용 적발 시 등록이 취소된다. 8. 성희롱, 폭력 등 수업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행위 적발 시 즉시 등록취소 및 차후 수강신청을 제한한다. 9.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개강 전 수강료는 전액 반환하고, 개강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문의 : 인천서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32) 510-6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