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명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
| 공연 | 행사 | |||
| 공연장 | 오전 | 100,000 | 150,000 |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공연(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 오후 | 140,000 | 210,000 | ||
| 야간 | 200,000 | 300,000 | ||
| 심야 | 300,000 | 450,000 | ||
| 전시실 | 1일 | 50,000 |
- 1일(09:00~20:00)
- 면적 : 218㎡(≒ 66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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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명/구분 | 단위 | 기본 사용료 | 비고 | ||
|---|---|---|---|---|---|
| 피아노 | 연주용(야마하 S7X) | 1회 | 60,000 |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아노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기본 442Hz)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조작인원 사용자 부담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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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 승강 무대 | 1회 | 50,000 | ||
| 합창단석 | 1일 | 100,000 | |||
| 댄싱플로어(무용매트) | 1일 | 100,000 | |||
| 덧마루 | 1일 기본(66m²) | 50,000 | |||
| 추가(16.5m²) | 10,000 | ||||
| 음향시설 | 유선마이크(기본 3대) | 1회 | 10,000 | ||
| 무선 마이크 | 1회 1채널 | 15,000 | |||
| 음향콘솔 | 1회 | 50,000 | |||
| 무선 인터컴 | 1일 1채널 | 10,000 | |||
| 빔 프로젝트 | 1회 | 150,000 | |||
| 녹음 | 1회 | 30,000 | |||
| 녹화 | 1회 | 40,000 | |||
| 조명시설 | 기본조명 | 1회 | 50,000 | ||
| 조명콘솔 | 1일 | 50,000 | |||
| FOLLOW FIN | 1회 | 30,000 | |||
| 무빙 라이트 | 1대 | 30,000 | |||
| PAR 라이트 | 1대 | 2,000 | |||
| 포그 머신 | 1대 | 10,000 | |||
| 블랙 라이트 | 1대 | 10,000 | |||
| 냉·난방 | 공연장 | 1시간 | 시설 별 시간당 연료(전기 포함) 시가에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범위 내 |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냉방 : 6월~8월 - 난방 : 11월~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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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