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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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사진필름의 인화
1컷 : 500원 |
마이크 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전자 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무료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로 변환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