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내규 제 10호, 2023.10.0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인천서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 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 행하는 것으로서, 재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협력기 관, 시민,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재단과 직접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내외 위탁기관, 공 공시설, 용역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재단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재단은 국제연합(UN) 헌장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재단은 근로자의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종교, 장애 여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재단은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재단은 노동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강제노동 및 연소자 를 고용하여 노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8조(안전 및 보건)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 진한다.
제9조(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재단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 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협력기관을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 하고 협력한다.
제10조(지역주민의 인권보호)
재단은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 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1조(정보인권보호)
① 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재단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민의 문화향유 및 창작활동에 필요한 정 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 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헌장)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 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 로 삼아 실현한다.
제14조(인권경영 계획수립)
재단은 인권경영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인권경영 주관부서)
① 재단은 인권경영의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운영한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대표이사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인권경영책임관)
재단의 인권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은 인권경영책임관으로서 역할 을 담당한다.
제17조(인권교육)
① 주관부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 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권교육은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 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① 재단은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설문이나 현장 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 재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를 둔 다.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그 밖의 대표이사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인권경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1. 내부위원: 대표이사, 본부장, 노사협의회 위원 등 재단 경영과 관련된 인물로 구성한 다. 2. 외부위원: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인권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구 성한다. 3. 간사는 인권경영책임관이 맡는다.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제21조(소집 및 회의운영)
① 재단은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 집한다. ② 회의 개최 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 에 지명한 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확인하여 서명 및 날인한다. ⑦ 회의록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 만,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인권경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관련부서 등에 자료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엄수)
인권경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이익충돌 회피)
인권경영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은 해당 안 건 심의 및 의결에서 배제시켜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결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 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위원회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 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6.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5조(인권영향평가)
재단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기관운영, 주요 사업 등 임직 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보고한다. 1. 재단은 기관운영, 특정 법규의 제·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 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권영향평가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를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3.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며, 재단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7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또는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인권침해 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신고의 내용이 재단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7.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8. 인권경영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제28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주관부서는 인권침해 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인권경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의 방법)
① 인권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결정)
① 인권경영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인권경영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관련 직무 수행자는 신고인 및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피신고자를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 대표이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시정과 징계)
①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직원 경고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3조(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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