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정관
2017. 9. 7., 제정
2019. 5.17., 일부개정
2019.10.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재단은「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에 둔다. (개정 2019.10.18.)(개정 2022.4.4.)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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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2. 문화예술교육사업
- 3. 생활문화진흥 관련 사업
- 4. 문화 복지 사업
- 5. 지역문화진흥 사업
-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위탁 하는 사업
- 7.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업
- 8.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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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재단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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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대표이사 1인
- 3. 이사 15인 이내 (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 4. 감사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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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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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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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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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재단의 대표권을 가지며, 이사회를 소집 및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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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의 선정․심의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대표이사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④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제 및 정원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5.17.)
제9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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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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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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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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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 ② 당연직 감사는 문화예술담당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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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선임직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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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 2. 이사회 및 사무국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장에게 보고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⑤ 감사는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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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단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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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비상설로 하고, 구청장과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각 2명과, 재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설립최초는 위원회를 구에 설치하고, 구청장이 위원 4명, 구의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하며, 이사후보의 선정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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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또는 경영전문가
- 2. 4년제 대학 문화예술 관련학과 교수
- 3. 문화예술 관련법인 및 기관 시설의 장
- 4. 변호사, 공인회계사
- 5. 문화재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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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로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⑤ 재단의 임직원 및 구청의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⑦ 위원회는 이사 임기만료 또는 그 외의 사유로 퇴임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구성한다.
-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 모집한 자를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사후보로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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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사장은 추천된 이사 후보가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후보를 재추천 하여야 한다.
- ⑪ 이사후보의 선정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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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 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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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임된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직 임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 만료일은 기 위촉한 선임직 이사의 만기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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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하였을 때
-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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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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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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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기 이사회는 연1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10조제4항의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의 소집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정족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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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결 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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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재단의 예산, 결산,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기채 등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법령, 조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의결제척)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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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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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및 자본증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출연금
-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2조(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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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단의 기본재산 및 수탁재산을 매도․증여․ 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24조(경비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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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국가 또는 구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의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 ③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신설 2019.10.18.)
제2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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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제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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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독․보고․감사)
재단은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제30조(직제 및 정원)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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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부장은 재단의 사무를 관장을 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19.5.17.)
- ② 본부장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9.5.17.)
제32조(직원의 임명 등)
직원의 임명,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공무원 파견요구 등)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자문기구)
재단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 기구를 두고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5조(수당의 지급 등)
제34조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인천광역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파산 및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된다.
제39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제40조(공고방법)
재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재단 및 구 홈페이지와 또는 언론매체에 게재한다.
부칙 (정관 제3호,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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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관은 인천광역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